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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① 문서 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 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내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따른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 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송부할 문서 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公示送達)한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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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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