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출입국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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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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