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10장 벌칙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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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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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