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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10장 벌칙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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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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