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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10장 벌칙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9.4.23, 2020.3.24>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상륙한 난민이라는 사실 2. 제1호의 공포로 인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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