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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4.5>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행 2026. 3. 31. · 공포 2025. 12. 30. · 타법개정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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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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