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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시행 2026. 3. 31. · 공포 2025. 12. 30. · 타법개정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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