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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토양환경보전법 ·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국고보조 등)

시행 2026. 3. 31. · 공포 2025. 12. 30. · 타법개정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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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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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