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토양환경보전법 ·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국고보조 등)
시행 2026. 3. 31. · 공포 2025. 12. 30. · 타법개정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