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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ㆍ집행ㆍ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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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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