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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특허법 · 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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