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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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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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