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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특허법 ·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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