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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특허법 ·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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