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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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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