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