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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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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