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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특허법 · 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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