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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