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1절 국제출원절차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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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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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