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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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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