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개정 2014.6.11>
특허법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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