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11장 보칙 <개정 2014.6.11>
특허법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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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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