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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특허법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6.11>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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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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