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특허법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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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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