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특허법 · 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