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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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