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시행 2026. 9. 18.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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