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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0조의2

기술진단의 대행 등 · 시행 2025. 10. 1. · [본조신설 2011.11.14]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