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0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시행 2025. 10. 1. · [본조신설 2011.11.14]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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