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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조

하천관리청 · 시행 2026. 9. 18.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