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시행 2025. 6. 4. · [전문개정 2011.4.12]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16, 2023.4.1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