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해양경비법 제13조

추적ㆍ나포 · 시행 2025. 10. 23.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