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시행 2015. 11. 19. · 공포 2015. 5. 18. · 일부개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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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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