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시행 2023. 3. 21. · 공포 2023. 3. 21. · 일부개정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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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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