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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행정절차법 · 제3절 당사자등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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