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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행정절차법 · 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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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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