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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행정절차법 · 제1절 통칙 <개정 2012.10.22>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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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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