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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행정절차법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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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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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