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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행정절차법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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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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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