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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행정절차법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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