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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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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