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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행정절차법 ·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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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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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