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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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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