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헌법재판소법 ·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 제정권)
시행 2026. 3. 12. · 공포 2026. 3. 12. · 일부개정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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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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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