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헌법재판소법 · 제2장 조직 <개정 2011.4.5>
헌법재판소법 제21조(서기 및 정리)
시행 2026. 3. 12. · 공포 2026. 3. 12. · 일부개정
제21조(서기 및 정리)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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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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