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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헌법재판소법 · 제4절 권한쟁의심판 <개정 2011.4.5>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시행 2026. 3. 12. · 공포 2026. 3. 12. · 일부개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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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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