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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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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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