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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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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