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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사직무,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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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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