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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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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