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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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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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